난임치료휴가 급여
누가: 난임치료휴가를 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근로자, 휴가 끝나기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대상 한정 무엇을: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최초 2일 유급), 그 2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언제까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분 급여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하세요.
난임치료휴가(연 6일·최초 2일 유급)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2일분 급여 지원 대상(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 기한(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24·고용센터 신청방법과 서류를 정부24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난임 치료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1년에 6일까지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처음 2일은 유급입니다.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이 2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해 줍니다. 신청 기한이 있어서 휴가를 쓴 뒤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보조금24 상세 원문(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6.05.11.)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분 급여입니다. 원문에는 '25년 기준 상한 168,420원이며 상한액은 매년 고시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올해 상한액은 신청할 때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모르겠다면 인사담당자나 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
챙길돈 상세 페이지에서도 정리를 볼 수 있어요: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세 보기
※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하세요.
누가: 난임치료휴가를 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근로자, 휴가 끝나기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대상 한정 무엇을: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최초 2일 유급), 그 2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언제까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분 급여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1인 사업자·프리랜서·180일 요건 미충족 근로자 등 4유형), 총 150만 원 지원금액,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24 신청방법과 서류를 정부24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쓰면 받는 육아휴직급여. 기간별 월 상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한부모 특례, 신청 기한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비자발적 폐업 매출 감소 기준), 기초일액 60%·120~210일 금액, 근로복지공단 가입과 고용센터 신청방법·서류를 정부24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