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쓰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 1~3개월 월 상한 250만 원(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 원(100%), 7개월부터 월 상한 160만 원(80%) 부모 함께 육아휴직(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 월 상한 250만~450만 원,…
육아휴직급여 1~3개월 월 상한 250만 원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