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조기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또는 사업)하면 신청 대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자격 수급자는 제외)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잔여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실업 신고 14일 후 재취업·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음·12개월 고용 유지), 잔여 소정급여일수 1/2 지급액, 3년 이내 신청방법과 못 받는 경우를 정부24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찍 재취업했다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재취업 후 12개월을 채운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해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보조금24 상세 원문(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6.05.07.)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아래를 모두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남은 실업급여 전액이 아니라 절반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입니다.
챙길돈 상세 페이지에서도 정리를 볼 수 있어요: 조기재취업수당 상세 보기
※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하세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조기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또는 사업)하면 신청 대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자격 수급자는 제외)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잔여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출처: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연 6일·최초 2일 유급)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2일분 급여 지원 대상(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 기한(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24·고용센터 신청방법과 서류를 정부24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1인 사업자·프리랜서·180일 요건 미충족 근로자 등 4유형), 총 150만 원 지원금액,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24 신청방법과 서류를 정부24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쓰면 받는 육아휴직급여. 기간별 월 상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한부모 특례, 신청 기한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