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한 내 미신청 시 소멸) 대상: 소득활동 중이나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자영업·특고·프리랜서·요건 미충족 근로자 등) 출산급여 총 150만 원 일괄(월 50만×3개월)
출산급여 총 150만 원 일괄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하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1인 사업자·프리랜서·180일 요건 미충족 근로자 등 4유형), 총 150만 원 지원금액,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24 신청방법과 서류를 정부24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보험 요건이 모자란 직장인도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출산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보조금24 상세 원문(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6.05.08.)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사산 포함)이 대상입니다. 원문은 네 유형으로 나눕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고용보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와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챙길돈 상세 페이지에서도 정리를 볼 수 있어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상세 보기
※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하세요.
#출산급여#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자영업자#고용노동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한 내 미신청 시 소멸) 대상: 소득활동 중이나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자영업·특고·프리랜서·요건 미충족 근로자 등) 출산급여 총 150만 원 일괄(월 50만×3개월)
출산급여 총 150만 원 일괄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연 6일·최초 2일 유급)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2일분 급여 지원 대상(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 기한(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24·고용센터 신청방법과 서류를 정부24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쓰면 받는 육아휴직급여. 기간별 월 상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한부모 특례, 신청 기한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실업 신고 14일 후 재취업·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음·12개월 고용 유지), 잔여 소정급여일수 1/2 지급액, 3년 이내 신청방법과 못 받는 경우를 정부24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