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누가: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근로자 없거나 50명 미만) 중 폐업 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낸 분 — 대상 한정 얼마를: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조건: 매출 감소(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매출 20% 이상 감소 등) 같은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하며, 폐업 후 가입은 소용 없음 어떻…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하세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비자발적 폐업 매출 감소 기준), 기초일액 60%·120~210일 금액, 근로복지공단 가입과 고용센터 신청방법·서류를 정부24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게를 접게 되면 사장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하기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미리 가입해서 보험료를 1년 이상 냈어야 합니다. 폐업한 뒤에 가입하면 소용이 없어서, 지금 가게를 운영 중인 사장님이 미리 알아 둘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보조금24 상세 원문(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6.08.14.)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명 미만을 쓰는 사업주 중 가입을 원하는 분이 임의로 가입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금액은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받습니다.
챙길돈 상세 페이지에서도 정리를 볼 수 있어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상세 보기
※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하세요.
#자영업자 실업급여#자영업자 고용보험#폐업#소상공인#고용노동부
누가: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근로자 없거나 50명 미만) 중 폐업 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낸 분 — 대상 한정 얼마를: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조건: 매출 감소(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매출 20% 이상 감소 등) 같은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하며, 폐업 후 가입은 소용 없음 어떻…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연 6일·최초 2일 유급)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2일분 급여 지원 대상(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 기한(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24·고용센터 신청방법과 서류를 정부24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5년간 300~500만원 한도로 훈련비를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신청 전 주의할 점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실업 신고 14일 후 재취업·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음·12개월 고용 유지), 잔여 소정급여일수 1/2 지급액, 3년 이내 신청방법과 못 받는 경우를 정부24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