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86개월 미만 영유아(소득 기준 없음) 양육수당 월 10만원(장애아동·농어촌은 연령별 10~20만원대) 상시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복지로 온라인
최대 20만원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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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금액 16.8만원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기관: 고용노동부
수집 시각: 2026. 10. 8. 00: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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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86개월 미만 영유아(소득 기준 없음) 양육수당 월 10만원(장애아동·농어촌은 연령별 10~20만원대) 상시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복지로 온라인
최대 20만원
출처: 교육부
만 19~34세,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2년 이상 가입 시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최대 10년 우대금리 1.7%p, 이자소득 비과세·소득공제 상시 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
최대 5,000만원
출처: 국토교통부
국민 누구나(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일부 고소득·고교·대학생 등 제외)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 훈련비 일부·전액 지원 상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최대 500만원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