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만 15~69세 구직자 중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사람(Ⅰ유형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로 한정)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씩 6개월(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월 40만 원 추가) + 취업지원서비스 상시 신청 · 고용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6개월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하세요.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씩 6개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2유형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과 주의점을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분이라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24 제도 안내(최종 수정일 2025-12-30)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유형(저소득층)은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유형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월 소득 250만 원 이상 사업자, 실업급여나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을 마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심사 결과는 통상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안내됩니다.
챙길돈 상세 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상세 보기
※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하세요.
만 15~69세 구직자 중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사람(Ⅰ유형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로 한정)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씩 6개월(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월 40만 원 추가) + 취업지원서비스 상시 신청 · 고용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6개월
출처: 고용노동부
5년간 300~500만원 한도로 훈련비를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신청 전 주의할 점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연 6일·최초 2일 유급)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2일분 급여 지원 대상(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 기한(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24·고용센터 신청방법과 서류를 정부24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실업 신고 14일 후 재취업·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음·12개월 고용 유지), 잔여 소정급여일수 1/2 지급액, 3년 이내 신청방법과 못 받는 경우를 정부24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