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상시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로) 대상 한정: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요건을 충족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매월 50만 원 자립수당
매월 50만 원 자립수당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하세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2년 이상 연속 보호·보호종료 5년 이내), 매월 50만 원 지원금액,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신청방법과 서류를 정부24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끝난 청년(자립준비청년)은 매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상시 신청이지만 보호종료 후 5년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일반 청년 대상 지원이 아니니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내용은 정부24 보조금24 상세 원문(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6.09.15.)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았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보호종료일과 보호 기간(연속 2년 이상)을 먼저 확인하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챙길돈 상세 페이지에서도 정리를 볼 수 있어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상세 보기
※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하세요.
상시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로) 대상 한정: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요건을 충족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매월 50만 원 자립수당
매월 50만 원 자립수당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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