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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한정.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자로, (1) 만 18세 이후 만기·연장 보호종료 후 5년 이내(단 2018.8. 이후 보호종료) 또는 (2) 만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 후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아동복지법 시행 20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원가정 복귀·타 법령 자립수당 수급 등은 지원 불가.
금액 50만원
상시신청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 보건복지부
모은 시각: 2026. 10. 12. 06:45 KST
내용을 확인한 시각: 2026. 10. 14. 22:30 KST
지역: 전국이거나, 공고에 지역이 적혀 있지 않아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2년 이상 연속 보호·보호종료 5년 이내), 매월 50만 원 지원금액,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신청방법과 서류를 정부24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