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2자녀 50%·3자녀 100%, 6인 이하 승용은 각각 70만·140만 원 한도)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가구당 차량 1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
3자녀 취득세 100% 감면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하세요.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2자녀 50%·3자녀 100% 감면과 6인 이하 승용차 한도, 시·군·구청 신청방법을 정부24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고 차를 새로 살 계획이라면 취득세 감면부터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보조금24 상세 원문(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최종수정일 2026.04.30.)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원문에는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는 면제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른 감면 제한이 적용되고, 자녀 수와 차종에 따라 실제 감면액이 달라지니 신청 전에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챙길돈 상세 페이지에서도 정리를 볼 수 있어요: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상세 보기
※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하세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2자녀 50%·3자녀 100%, 6인 이하 승용은 각각 70만·140만 원 한도)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가구당 차량 1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
3자녀 취득세 100% 감면
출처: 행정안전부
만 60세 이상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의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한쪽 12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대상, 지원 범위와 제외 항목, 수술 전 보건소 신청 순서와 서류를 정부24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첫만남이용권 200만~300만 원, 부모급여,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까지 임신·출산·육아 시기별로 묶고 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연 6일·최초 2일 유급)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2일분 급여 지원 대상(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 기한(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24·고용센터 신청방법과 서류를 정부24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