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비 걱정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에 쓸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래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비 걱정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에 쓸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래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61.12.31 이전 출생), 영유아(2019.1.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중 하나에 해당
얼마를 받나요
2026년 총지원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입니다. 월별 금액이 아니라 연간 총액이며, 사용기간(2026.7.1.~2027.5.31.) 동안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과 사용 방법
- 신청 기간: 2026.6.15.
2026.12.31. (10/110/2, 12월 말 2~3일은 신청이 일시 중단됩니다)
-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거동이 불편하면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동절기 사용: 요금 차감(가상카드)은 2026.10.1.부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2026.10.3.부터
-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신청 전 주의할 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연탄쿠폰 등을 희망하면 지원금액이 안내표의 괄호 안 금액(하절기에만 사용 가능)으로 줄어듭니다. 해당된다면 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 신청은 본인이 직접,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신청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곳은 피하세요.
챙길돈에서 요약과 원문 링크를 함께 볼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 상세 보기
※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