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한정 ·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 후 치료약을 처방받는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소득 기준 중위 140% 이하 권고, 지자체별 상이) 치매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 상시 신청 ·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
본인부담금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하세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치매안심센터 등록·만 60세 이상·치매치료제 처방·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 약제비·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 원 한도 실비 지원, 보건소 신청방법과 서류를 정부24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고 있다면, 약값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매달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안에서 실제 낸 금액을 지원합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상시 신청이라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보조금24 상세 원문(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5.12.31.)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중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이라 소득 기준 등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보건소에 꼭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약제비)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관할 보건소입니다.
챙길돈 상세 페이지에서도 정리를 볼 수 있어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상세 보기
※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하세요.
대상 한정 ·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 후 치료약을 처방받는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소득 기준 중위 140% 이하 권고, 지자체별 상이) 치매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 상시 신청 ·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
본인부담금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대상(출생신고한 출생아, 2024년 이후 출생아는 생일로부터 2년 안), 첫째 200만 원·둘째 이상 300만 원 금액, 주민센터·보건소·온라인 신청방법과 준비물을 정부24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2년 이상 연속 보호·보호종료 5년 이내), 매월 50만 원 지원금액,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신청방법과 서류를 정부24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월 247만 원·부부 월 395.2만 원. 기초연금 대상과 지급액, 신청 시기와 준비물을 정부24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