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주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9세~39세 미혼 청년 임금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금액 960만원
출처: 경상북도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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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마감됐어요. 아래 내용은 참고용이고, 신청은 공식 안내가 다시 열릴 때 할 수 있어요.
1인 창조기업 / ❍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으로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기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특례 적용 기업 포함 /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이 공고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20260812 ~ 20260906
신청 방법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고에 적힌 지원 내용: 수원도시재단에서는 혁신 역량을 갖춘 청년 (예비)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제3회 창업지원센터 청년관 신규 1인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창업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인 창조기업 / ❍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으로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기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특례 적용 기업 포함 /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기관: 수원도시재단
모은 시각: 2026. 10. 8. 00:54 KST
지역: 전국이거나, 공고에 지역이 적혀 있지 않아요.
원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8887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주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9세~39세 미혼 청년 임금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금액 960만원
출처: 경상북도 의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