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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착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에 근무하는 만18세 ~ 39세 이하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청년
최대 35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 사업참가기업에 채용된 참여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수당성 경비 ○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청년에 한하여 1인 월 최대 35만원 지급
○ 정착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에 근무하는 만18세 ~ 39세 이하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청년
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모은 시각: 2026. 10. 12. 06:45 KST
지역: 경상북도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금액 30만원
출처: 경상북도 문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