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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서대문구민만 가능)
금액 확인 필요
출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
최대 170만원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금액 6만원
출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최대 20만원
출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금액 확인 필요
출처: 서울특별시 강동구
○ 저소득 중증장애인 -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장시설 거주자 제외
금액 1.7만원
출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 관내거주 만18세 이하로 아토피피부염(L20, L20.~) 진단받고 아래 기준 충족자 ‑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가구
금액 확인 필요
출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금액 확인 필요
출처: 서울특별시 은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