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출처: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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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대상)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 제출자(최초 1회)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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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내)>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10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대구 건보초과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2026. 9. 30. 이후 신청 건 부터)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범 위 -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9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비급여 전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로 급여 항목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의 90% ○ 지원횟수 : 무제한(2026. 9. 30. 시행)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대구시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의 횟수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 횟수는 변동없음. (국민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소급적용 불가)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대상)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 제출자(최초 1회)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대구광역시
모은 시각: 2026. 10. 15. 06:45 KST
지역: 대구광역시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출처: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취업 면접전형 응시 대상자(고교 졸업예정자(고2/17세)~만 39세(40세)까지) - 본인 주민등록 또는 초본 발급 시 현주소가 대구광역시 ○ 대구시 거점 대학교 재학생 - 재학 증명서 필수 첨부
최대 7,000원
출처: 대구광역시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
융자 100만원
출처: 대구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