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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금액 100만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모은 시각: 2026. 10. 12. 06:45 KST
지역: 경상북도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금액 30만원
출처: 경상북도 문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