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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금액 20만원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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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모은 시각: 2026. 10. 10. 06:45 KST
지역: 광주광역시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24세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