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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금액 15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
○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모은 시각: 2026. 10. 10. 06:45 KST
지역: 광주광역시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24세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