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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과수 0.1ha 이상 재배 농가 - 전업 농업종사자 대상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인증 획득, 유지 농가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 과원 재배 규모가 많은 농가 - 영농기록장 1년 이상 기록하고 있는 농가 -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경영부실 농가 배제) ○ 지원제외 대상자 -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농림사업을 포기한 자 (2년간 제외) - 사업 후 재배작목 전환이 예상되는 농가 - 2년 이내 타 사업을 통해 인공수분기를 지원받은 농가 - 공무원, 단체 임직원 등 농업 이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금액 104.5만원
연초 사업신청 기간 내 접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연중 추가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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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농가 인공수분기 지원 - 과수 0.1ha 이상 재배 농가(전업 농업종사자) 대상 - 과수 인공수분기 및 수분용꽃가루 구입비용 50% 보조금 지원 - 인공수분기 기준 단가 1,045천원, 초과비용은 자부담에 포함
○ 지원 대상 - 과수 0.1ha 이상 재배 농가 - 전업 농업종사자 대상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인증 획득, 유지 농가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 과원 재배 규모가 많은 농가 - 영농기록장 1년 이상 기록하고 있는 농가 -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경영부실 농가 배제) ○ 지원제외 대상자 -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농림사업을 포기한 자 (2년간 제외) - 사업 후 재배작목 전환이 예상되는 농가 - 2년 이내 타 사업을 통해 인공수분기를 지원받은 농가 - 공무원, 단체 임직원 등 농업 이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모은 시각: 2026. 10. 10. 06:45 KST
지역: 광주광역시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24세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