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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서비스 대상자 중 차량 변경을 원하시는 분 ○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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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적힌 지원 내용: ○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신규 신청은 '여수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서비스'에서 가능 ○ 해당 서비스는 기존 신청자 중 차량을 변경하실 분들 대상
○ 기존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서비스 대상자 중 차량 변경을 원하시는 분 ○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모은 시각: 2026. 10. 10. 06:45 KST
지역: 광주광역시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24세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