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하세요.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금액 15만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모은 시각: 2026. 10. 10. 06:45 KST
지역: 광주광역시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24세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