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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만3년이 지나지 않은시점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단독세대 가능) 전입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자, 만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귀어귀촌 교육을 5일(35시간)이상 이수한자
최대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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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당 1년간 최대 360만원(매월 30만원)
○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만3년이 지나지 않은시점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단독세대 가능) 전입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자, 만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귀어귀촌 교육을 5일(35시간)이상 이수한자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모은 시각: 2026. 10. 10. 06:45 KST
지역: 광주광역시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24세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