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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이 공고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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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적힌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모은 시각: 2026. 10. 10. 06:45 KST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수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장애인가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금액 120만원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