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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금액 2,000만원
연1회
방문신청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모은 시각: 2026. 10. 10. 06:45 KST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24세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