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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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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적힌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월 1회 영양제 제공 ○ 제공기간 : 등록일 기준 1년 지원
○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모은 시각: 2026. 10. 10. 06:45 KST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24세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