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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이 공고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고에 적힌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모은 시각: 2026. 10. 10. 06:45 KST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24세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