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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로 사망한 경우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만원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2,0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2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 24시간 상해사망 3,000만원 - 24시간 상해 후유장애 3.000만원 - 자전거 사고 사망 5,000만원 한도 -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5,000만원 한도
지역 주민 모두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모은 시각: 2026. 10. 10. 06:45 KST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24세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