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하세요.
○ 전입실비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군내 소재 기업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이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
금액 3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 전입실비 지원 - 전입실비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학기 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 전입실비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군내 소재 기업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이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모은 시각: 2026. 10. 9. 06:45 KST
지역: 충청남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24세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