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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0.1ha 미만 농가제외)
이 공고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20260202~20260213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고에 적힌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홍성군 거주(주민등록)하는 벼 재배 1,000㎡이상 경작농가 중 신청자 - 벼 재배면적 0.1ha ~ 1ha까지 벼 묘판처리약제 소요량 보조 - 관내 거주 관외경작자 해당, 관외 거주 관내경작자 제외 ○ 농가당 약제 소요량 산정기준 - 농가당 소요량 : 농가별 재배면적(㎡)×3.6(원/㎡)/약제공급단가 - 농가별 봉지단위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절사(최소수량 1봉지) 예시) 소요량 0.3 → 1봉지, 소요량 1.9→1봉지 - 지원기준외 추가공급 물량은 농가 자부담
○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0.1ha 미만 농가제외)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모은 시각: 2026. 10. 9. 06:45 KST
지역: 충청남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24세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