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만 19세 이상, K-패스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된 국민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타면 쓴 돈의 20% 환급(청년 30%·저소득 53%) 상시 신청 · K-패스 앱이나 korea-pass.kr에서 카드 발급 후 회원가입
금액 확인 필요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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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단, 출생신고 전 6개월 자격 기준이 미달인 대상은 천안시에 출생등록 후 6개월 되는 시점 이후 신청 가능 )
금액 1,00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함) 조례 공포일 25.12.22. 이후 신청자 천안시에 출생신고한 아동
○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단, 출생신고 전 6개월 자격 기준이 미달인 대상은 천안시에 출생등록 후 6개월 되는 시점 이후 신청 가능 )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수집 시각: 2026. 10. 8. 06:45 KST
검수 전입니다.
지역: 충청남도
만 19세 이상, K-패스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된 국민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타면 쓴 돈의 20% 환급(청년 30%·저소득 53%) 상시 신청 · K-패스 앱이나 korea-pass.kr에서 카드 발급 후 회원가입
금액 확인 필요
출처: 국토교통부
출생신고를 마친 아기(2024년 이후 출생아는 생후 2년 안에 신청)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이용권 지급 상시 신청 ·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최대 300만원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