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하세요.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금액 6만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수집 시각: 2026. 10. 8. 06:45 KST
검수 전입니다.
지역: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