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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최대 200만원
2026.02.26~2026.03.27
방문신청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수집 시각: 2026. 10. 8. 01:29 KST
검수 전입니다.
지역: 충청북도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설원예(채소)재배 농업인 ※ 시설원예 :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재배
금액 확인 필요
출처: 충청남도 공주시
ㅇ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주시인 자 -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2026년 기준 : 1980.1.1. ~ 2007.12.31.) ※ 단,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가능(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최대 20만원
출처: 충청남도 공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