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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금액 3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수집 시각: 2026. 10. 8. 01:29 KST
검수 전입니다.
지역: 강원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