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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년 이내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부부(1년 이상 사실혼 부부 포함)
금액 15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 지원 대상자 1인당 150만원 이내 지원(1인당 연 1회) - 한방치료 4개월, 경과관찰 2개월 기준 * (첩약) 본인부담 없음, (첩약 외 침·뜸·부항 등) 100%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지원항목과 관계없이 100% 지원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년 이내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부부(1년 이상 사실혼 부부 포함)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수집 시각: 2026. 10. 8. 01:29 KST
검수 전입니다.
지역: 강원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