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만 19세 이상, K-패스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된 국민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타면 쓴 돈의 20% 환급(청년 30%·저소득 53%) 상시 신청 · K-패스 앱이나 korea-pass.kr에서 카드 발급 후 회원가입
금액 확인 필요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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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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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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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원문: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기관: 경기도 연천군
수집 시각: 2026. 10. 8. 01:19 KST
검수 전입니다.
지역: 경기도
만 19세 이상, K-패스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된 국민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타면 쓴 돈의 20% 환급(청년 30%·저소득 53%) 상시 신청 · K-패스 앱이나 korea-pass.kr에서 카드 발급 후 회원가입
금액 확인 필요
출처: 국토교통부
출생신고를 마친 아기(2024년 이후 출생아는 생후 2년 안에 신청)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이용권 지급 상시 신청 ·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최대 300만원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