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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최대 2,000만원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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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의료비(실손의료비 보험 미가입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입원, 외래/통원 진료비 포함) : 50만원 한도 ○ 상해 입원 의료비(실손의료비 보험 미가입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입원비가 발생한 경우(외래/통원비는 제외) : 50만원 한도 ○ 상해사망 장례비 : 2,000만원 한도 ○ 자연재난/사회재난 의료비 : 500만원 한도 ○ 땅꺼짐, 임산부 상해 의료비 : 200만원 한도 ○ 해외위난상황 사망 유해 송환비 : 500만원 한도 ○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보장 제외) - 하남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1천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 사고 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 100만원한도 ○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미만(0세~18세)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포함 : 10만원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기관: 경기도 하남시
모은 시각: 2026. 10. 8. 01:19 KST
지역: 경기도
○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금액 30만원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