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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가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3이상 화재로 소실되어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영업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착수한 소상공인
융자 최대 1억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 - 이차보전 1년차 2%, 2~5년차 1% 지원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1억원 지원 - 이차보전 5년간 2% 지원 ○ 공통사항 -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가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3이상 화재로 소실되어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영업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착수한 소상공인
기관: 경기도 시흥시
수집 시각: 2026. 10. 8. 01:19 KST
검수 전입니다.
지역: 경기도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설원예(채소)재배 농업인 ※ 시설원예 :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재배
금액 확인 필요
출처: 충청남도 공주시
ㅇ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주시인 자 -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2026년 기준 : 1980.1.1. ~ 2007.12.31.) ※ 단,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가능(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최대 20만원
출처: 충청남도 공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