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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 장애인이 관내 전입 등 이사로 인해 비용이 발생한 자
금액 20만원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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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내 이사 및 타시군 전입자 이사비용 지원 - 지원기준 : 가구 내 장애인 1명 10만원, 장애인 2명 이상 20만원 지원(가구당 연1회)
○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 장애인이 관내 전입 등 이사로 인해 비용이 발생한 자
기관: 경기도 수원시
수집 시각: 2026. 10. 8. 01:10 KST
검수 전입니다.
지역: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