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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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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신청불필요
지원내용 원문: ○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수집 시각: 2026. 10. 8. 01:10 KST
검수 전입니다.
지역: 울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