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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금액 5만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수집 시각: 2026. 10. 8. 01:10 KST
검수 전입니다.
지역: 울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