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하세요.
❍ 지원대상 :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금액 50만원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방문신청
❍ 대덕구출생축하금 지급 ❍ 사업대상 :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출생아당 500,000원(일시금)
❍ 지원대상 :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집 시각: 2026. 10. 8. 01:10 KST
검수 전입니다.
지역: 대전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