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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금액 10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 대상 : 대전에서 2년 이상 주소와 계속 거주하는 만 100세 장수노인 ○ 내용 :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집 시각: 2026. 10. 8. 01:10 KST
검수 전입니다.
지역: 대전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