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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최대 50만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직접입력
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수집 시각: 2026. 10. 8. 01:10 KST
검수 전입니다.
지역: 광주광역시
신청일 현재 관내(김포시)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한 자 * 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중인 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인 자
융자 5,000만원
출처: 경기도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