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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세이하 근로자에게 기숙사(아파트, 빌라, 원룸 등)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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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이용 근로자 1명 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 사 업 명 :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약 12개월) □ 주최/수행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재)대구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 사업주가 달성군 내 사업장 소재의 인근지역에 기숙사(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비 월 최대30만 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대상 : 대구 달성군 산업단지 등 관내 입주 중소*제조**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제조업 : 사업자등록증 上 제조업 업태 명시
○ 45세이하 근로자에게 기숙사(아파트, 빌라, 원룸 등)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
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집 시각: 2026. 10. 8. 00:56 KST
검수 전입니다.
지역: 대구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