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하세요.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금액 300만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및 방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단, 2024년 출생아부터 2년)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집 시각: 2026. 10. 8. 00:56 KST
검수 전입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만 34세이하 청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26년 기준 491 종목)의 응시료의 50%를 선 지원
금액 확인 필요
출처: 고용노동부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
최대 20만원
출처: 경기도 연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