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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 ○ 선정기준 -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
금액 200만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
"○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 ○ 선정기준 -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집 시각: 2026. 10. 8. 00:55 KST
검수 전입니다.
지역: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