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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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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원문: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집 시각: 2026. 10. 8. 00:55 KST
검수 전입니다.
지역: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