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금액 30만원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하세요.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최대 2,000만원
상시신청
직접입력
ㅇ 보장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거소 외국인 포함) ㅇ 보장내용 1)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2)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3)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4) 물놀이 사망 : 300만원 5)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 1,000만원 6) 실버존사고 치료비 : 1,000만원 7)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ㅇ 문 의 처 1) 접수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2) 기타문의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 02-2127-4506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모은 시각: 2026. 10. 8. 00:55 KST
지역: 서울특별시
○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금액 30만원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