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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금액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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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집 시각: 2026. 10. 8. 00:55 KST
검수 전입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설원예(채소)재배 농업인 ※ 시설원예 :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재배
금액 확인 필요
출처: 충청남도 공주시
ㅇ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주시인 자 -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2026년 기준 : 1980.1.1. ~ 2007.12.31.) ※ 단,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가능(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최대 20만원
출처: 충청남도 공주시